정읍시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정책 등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향상을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생카드, 농작업 편의장비,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 농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더욱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다용도 작업대와 충전 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 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135대를 지원하며, 총 675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대당 50만원(보조 40만원, 자부담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이용 시 1일 기준 단가 9만원의 90%인 8만1000원을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최대 70일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여성농업인 중첩 노동 등에 따른 피로도를 낮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손쉽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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