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2년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추진 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해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해 건설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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