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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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회 통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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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본회의 찬성토론 통해 양곡법 개정안 처리 촉구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밝혀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농민은 생산비 급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만큼,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농민들의 아픔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된 만큼, 다가오는 2월 임시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계시켜 방치하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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