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오는 2월1일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 신청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만6231원)이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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