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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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3.01.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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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오는 2월1일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 신청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만6231원)이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과 6회의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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