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5,6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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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 5,680원 인상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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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19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한 32만 3,180원으로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해 매월 최대 40만 3,180원을 지급 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인 자이다.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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