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월2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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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월27일 본격 시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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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석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장

 

경찰기관 협력단체 중 “자율방범대”가 전국 각 지역에서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구성 운영에 있어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이하 자율방범대법) 2022년 4월26일 공포 되었고 올해 4월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제정 시행될 자율방범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법 제4조)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으로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산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법 제5조제1항) 관할 경찰서장은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
자율방범대원의 위·해촉은 각 경찰서장이 맡게 되며 신분증명서의 경우에도 그 양식을 통일 방범활동 시 소지 의무가 있고 각종 교육, 지도감독의 경우에도 시, 도 경찰청에서 주관 시행토록 하였고 금지의무조항도 신설 하였는데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하도록 하였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비롯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으로 명문화하였다.(법 제15조)
또한 공무원 의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죄. 뇌물공여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위반 시(이상 형법 제127조,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동 벌칙이 적용된다.(법 제17조)
또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 징수토록 하였다.(법 제19조)
완주지역을 포함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적용 시행될 통일된 법률내용에 대한 사전 충분한 숙지에서부터 주민들의 자발적 마음이 담긴 자율방범대와 함께 치안 협력 공동체 운영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경찰기관과 치안 현장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이 자율방범대법을 통한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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