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7일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3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77개 단지에 93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및 최근 5년 이내(2018~2022)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시 주택행정과에 접수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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