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시장, 고향사랑기부제 법적 범위 내 홍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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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시장, 고향사랑기부제 법적 범위 내 홍보 ‘당부’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3.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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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이 16일 영상 간부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상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공감’ 홍보로 설을 맞아 정읍에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기대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북도 주요 정책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국정과제와 국가계획에 부합하면서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맞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응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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