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000원, 제3종은 월 3만원 이며 지난 2022년도에는 2199명에게 7억4700여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했다.
지난해 보상대상기간(2020년 11월27일~2021년 12월31일)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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