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일영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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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일영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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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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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개최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MBC 재직 시절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과정을 조목조목 짚은 뒤 "배우자가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고 조합원의 주택 자격을 취득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거주 사실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성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대구에서 근무했다. 근무지를 이전할 경우 소유기간과 거주지에 제한 없이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원 아파트 매도과정에서도 민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거주 불명을 이유로 무단 직권말소된 사원 아파트를 재등록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보름 뒤 가족들과 대구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시 주택관세촉진법에 따르면 사원 아파트 구매시 6개월간의 전매 제한 규정이 있고, 다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원 아파트 전매와 형식적인 주소지 이전(대구), 이후 서울에 아파트 구매 등으로 미뤄 투기 목적으로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실제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을 장만하던 중 발령이 나 다시 서울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특히 '본인도 위장전입한 것을 시인하는가'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상황에서 저와 배우자, 아이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두 집 살림하는 것이 어려워 실제 (대구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였는데 위장전입을 해야 했는가"라며 "죄가 되는 것을 알았는데도 옮겼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후보자는 "결혼하면 남자만 세대주가 되는데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부인이 세대주여야 했다.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죄가 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결혼한 여성이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된다.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민 후보자는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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