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토지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피 위임자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총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새해부터 위임받은 사람(이하 ‘피 위임자’)이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3회 방문했던 업무처리를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 개선해 민원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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