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그릇된 교통문화 바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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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그릇된 교통문화 바꿔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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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연말을 앞두고 각종 송년회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한해를 보내며 좋았던 일들을 추억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에 술이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행각에 따른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돌발 상황에 따른 반응속도가 그만큼 떨어져 빠른 대처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 또한 당연 커지게 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또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안전 불감증속에 음주운전은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부터 종신형 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운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감옥형을,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즉시 총살형을 시킨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가혹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마음자세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차량을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범죄행위 인식에 앞서 한잔쯤이야 라는 도덕적 의식 해태는 곤란하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은 물론 단란한 상대방의 행복까지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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