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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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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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119안전센터 1팀장 손혜용

 

마트, 백화점, 터미널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비상구”라고 부른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하지만 5년에 시간이 지난 지금도 화재 현장에는 비상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평소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등 대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장소에 물건 적치 행위를 하여 공간 활용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매년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에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해 우리 모두가 생활 속 소방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도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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