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119안전센터 1팀장 손혜용
마트, 백화점, 터미널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비상구”라고 부른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따라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평소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등 대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장소에 물건 적치 행위를 하여 공간 활용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매년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에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고해 우리 모두가 생활 속 소방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도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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