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2022년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5,262건에 8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하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1매당 300원씩 세액이 공제되는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이달 23일이나 다음달 2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650-13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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