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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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잘 모른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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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 판단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충족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하다.
이제라고 수급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원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함에도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기가 늦춰지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병역 기간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청년 상한연령(34세)에 가산해 적용하도록 병역의무 이행 이후에도 충분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수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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