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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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12.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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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거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곳을 말한다.

건설 현장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 및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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