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입장표명 “검찰 과도한 법 적용”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대해 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표명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 가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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