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 붙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요령을 외국어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지난 3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옥내소화전 이용자가 문을 열었을 때 사용법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에 모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했다.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시설 이용에 외국인들을 향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옥내소화전 표지판 부착은 외국인은 물론 우리 주민 모두의 화재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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