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통로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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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통로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2.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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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 중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50대 남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 판단이 나와 교육단체가 “학교가 약자인 여교사를 향한 폭력을 묵인·방조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B교사(20대·여)가 교무실 내의 정수기 앞을 지나가다 A교사(50대·남)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었다.

B교사가 A교사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체하지 않아 B교사가 틈새로 지나는 순간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이 발생다.
며칠 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성고충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50대 부장교사가 길을 막는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이고 위압적 행동이고,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부는 “A교사가 B교사를 강제추행 신고한 것에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없다고 판단된다며 각하처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부는 “학교라는 공간과 구성원들의 네트워크에서 A교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자가 이러한 폭력적 행동들을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며 “당시 교감이 있었지만 폭력을 방조하고 A교사의 폭력행동을 묵인한 것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B교사에 대해 ‘징계대상 아님’을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측은 A교사의 다수의 여교사들에게 행한 괴롭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진술,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며 “또한, A교사가 다른 여교사들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한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당시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서로 동등한 부장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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