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설치 홍보 나서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 초기 화재 발생을 알리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별로,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화재경보기 설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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