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연결고리 랜덤 채팅앱 인증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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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결고리 랜덤 채팅앱 인증강화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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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랜덤 채팅 어플” 일명 랜챗!
최근 젊은층에서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 및 쪽지를 주고 받을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설치할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어플이다. 

얼마전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모 지역 연쇄 살인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범죄 경로로 랜챗을 활용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이처럼 상당수 랜덤 채팅어플이 실명 인증 등 가입절차 허술한데다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범죄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랜챗 설치 시 가입자의 성별과 거주지역, 나이 정도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허위 신상정보를 입력해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데다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과 즉석만남을 갖을수 있는 GPS시스템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의 발단이 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 1,400여명의 랜챗을 통한 성매매 사범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실제 모 지역에서 랜챗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된바도 있다. 
다른 참고 지표도 있는지 더 살펴보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은 약 340여개로 이중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은 약13%에 불과한 4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약13%를 제외한 나머지 랜챗은 본인 인증 절차가 생략된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죄자들이 랜챗을 통해 여성을 가장하여 남성을 상대로 채팅을 유도한후 음란행위를 녹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몸캠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이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해소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할순 없지만 랜챗의 특성상 허술한 가입절차와 더불어 신분을 속이고 불특정 다수와 만남을 갖을수 있고 익명성 아래 성매매 알선 및 불법행위 연결고리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랜덤 채팅 어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실정에서 어플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본인 인증 강화 및 주직적 점검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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