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변경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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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변경 안내 홍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1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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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포함) 관련 업무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통합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소방대상물에 따라 특급, 1~3급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에서, 자격 취득과 법정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등 이원화된 구조로 관계인들에게 업무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신속·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 운영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부터 실무교육까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각 시·도지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선에 따라 완주소방서는 민원인의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언론매체, SNS 등 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박덕규 서장은 “이번에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께서는 개정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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