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지키는 119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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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지키는 119 ‘주택용 소방시설’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1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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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설치 홍보 나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시 초기대피와 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이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김현철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내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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