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행복콜버스 환승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콜버스 환승제는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대상으로 버스 환승이 필요할 경우 쿠폰을 지급해 목적지까지 단일요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환승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단일요금 1,000원으로 관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군민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환승쿠폰 지급 방법은, 환승이 필요할 때 행복콜버스 운전기사나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쿠폰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한 장의 쿠폰은 환승이 한 번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할 수 없고 사용 기간은 발급시간 기준 2시간 이내 사용해야 하며, 행복콜버스 운행 지역 주민들이 순창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환승제 시행으로 순창읍에서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부권 지역 교통비 이중부담 완화와 순창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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