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8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가졌다.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위촉 강사로 활동 중인 마음채심리상담센터 홍미선 센터장이 강사로 나섰다.
홍미선 강사는 ‘간부 공무원의 의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과 간부 공무원으로서 역할과 실천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또 4대 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 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의 비전 등을 제시해 교육참여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학수 시장은 “지위고하를 떠나 스스로부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해 건전하고 아름다운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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