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방지에 적극 협조해야
상태바
가을철 산불방지에 적극 협조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02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약 71%가 주로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야야 한다.

이에 전북도와 산림청이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 등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와 함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도내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418명을 투입해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71대를 가동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을 총동원해 가을철 산불 주요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만약 산불조심 기간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적발 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가 부과된다. 아울러 방화죄·실화죄 등이 적용됨으로 산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