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의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이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면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토지 소재지에 상관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단,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가 대상일 때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까지 조회해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알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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