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횡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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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횡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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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용이 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캠핑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74건이었던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1년 529건으로 3배 증가했고, 피해구제는 2017년 11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캠핑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해 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관련 상담이 1,286건(총 1,936건)으로 66.4%를 차지해 3건 중 2건 꼴 건으로 많았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도‘계약관련’사항이 총 184건 중 161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캠핑장 관련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로는 캠핑장 사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캠핑장을 방문해 보니 공간이 너무 좁아 설치가 불가능해 캠핑장 이용계약을 해제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이다.
또, 소비자가 글램핑장 입실 후 살펴보니 청결이 너무 불량해 이용계약을 해제했으나 내부규정이라며 결제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자 이에 소비자가 항의하면서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한 경우다.
심지어 소비자가 숙박 온라인 플랫폼으로 캠핑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캠핑장을 찾았으나 정작 캠핑장 사장은 예약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캠핑장 사용을 불허했고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예약 내역이 확인된다며 결제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 등이 캠핑장 이용관련 불만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계약 관련 피해 비율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계약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관계부처도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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