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주요 도로 및 공원 등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서비스로 시민안전복지를 신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올해 영조물가입 대상 시설물은 2646건으로 전년도 1843건에 비해 44%를 추가 등록했으며, 특히 사고가 많은 도로분야를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을 실시해 더 많은 시민과 내방객의 사고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가입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5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470명이 사고접수해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다각적으로 보험제도를 알려 믿고 찾을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대비하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일 뿐 아니라, 시민중심의 안전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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