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불·탈법 행위 철저히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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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불·탈법 행위 철저히 차단해야
  • 허성배
  • 승인 2022.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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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내년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전이 벌써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합장은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못지않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경제를 좌우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온갖 불법과 혼탁 양상을 빚곤 했다.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관리 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4년마다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가 관리하면서 혼탁 양상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전 선거운동이 판치고,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9년 동시선거에서 드러난 위법행위 조치 건수만 전국에서 800여건에 달했다. 특히 조합장선거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좁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가 맞물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에 대한 큰 죄의식이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돈 선거’, ‘향응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선거 180일 전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어느 한 농협에서는 잇단 해외 나들이가 논란이다. 선진지 견학과 연수 목적이라지만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선심성 외유라는 말이 나온다. 농협의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하고, 일정은 관광 투어 일색이다. 한 농협에서는 임원 등 조합원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왔다고 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재연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조합원 스스로도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즉각 신고해 조합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기풍 조성에 동참하여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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