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초인격권은 교권확 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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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초인격권은 교권확 보에 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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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확보되지 않고 무너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어제오늘이 아니다. 
민주화과정에서 자율과 민주를 혼합해서 사용하다 보니 ‘을’ 즉 피사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적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심화됐다. 

공교육에서 교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다. 간섭하고 훈육해도 결국 법적인 책임은 당사자 교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교육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교사라는 명예와 책무를 상실하고 교직원이라는 직업의식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초교육은 학원에서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한 출석체크일 뿐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학원에서는 강사의 교육방침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학원에 등록할 수 없다. 그곳에는 학생의 기초적인 인격권이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능력배양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여기에 학부모 역시 동의하고 찬동하고 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학원은 학습능력 배양이 목적이고 학교는 졸업장을 받기 위한 출석공간이라면 학원의 정책을 배워야 한다. 공교육도 기초학력 우수자와 기술과 기능을 원하는 학생을 분류하고 자신이 지닌 특기적성을 살려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학생의 취미와 특기는 따로 있는데 무조건 책상머리에서 시간 때우기라면 모두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과 특기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학제개편(초 5·중 4·고 4)을 통해 중등교육부터 자신의 적성에 따라 오전 기초교육을 마치면 오후 시간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의 대학정책도 변화시켜 평생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의 60%이상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교육 4년 동안 사회성교육을 마쳐야 한다.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인문교육을 마친 학생은 자칫 백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면서도 방임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교사가 교사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학생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관심이 부른 교육현장의 참사를 늦었지만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만족하는 교육현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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