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산지 표시 개선 시급 
상태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산지 표시 개선 시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17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240건) 증가했다. 2020년부터 금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산 25%, 러시아산 11.8% 순이었다.
그중 일반음식점, 횟집, 유통업체, 중소형 마트에서의 위반 건수가 높았다. 
2021년 기준 전북지역 위반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하다.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관계 기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