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만의 짝사랑?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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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의 짝사랑?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10.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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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상가 중심 스티커 부착
경각심 고취·신고 활성화 
오프라인 홍보활동 강화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 여성청소년계는 자치경찰사무인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임실읍 터미널, PC방, 편의점 등 주민 왕래가 빈번한 상가를 중심으로 홍보 스티커 부착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스토킹처벌법 시행(‘21년10월21일) 이후에도 스토킹에 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 신고 활성화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임실군청은 물론 35사단 등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을 받아 홍보을 강화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하며,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흉기로 위협시는 가중 처벌된다.
김효진 서장은 스토킹행위는 언제든 살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신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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