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예산 6천만원 전액 반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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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예산 6천만원 전액 반납 결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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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올해 공무 국외 출장예산 6천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읍시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공무 국외 출장예산을 반납했다.

정읍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쌀값 폭락 및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실질소득이 줄어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경윤 의장은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 시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전체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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