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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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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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30 세대 절반이 금년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 때문이다.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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