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단 방류 관습법 위반'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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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단 방류 관습법 위반' 실효성 있을까
  • 투데이안
  • 승인 2009.09.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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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후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는 국제 관습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실적으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법에 관한 협약'에 남북이 모두 가입돼 있지 않아 북한의 책임을 물을만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수중보)'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 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나 자세한 해명이 담겨있지 않아 우리 정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우리측의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유감표명도 하지 않은 점도 우리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불렀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임진강 참변'으로 불릴만큼 심각한 우리측 인명피해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든지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외교부는 북의 행위가 관습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추가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관습법'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데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근거로 직접 규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측이 관습법을 근거로 북측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선에서 그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법재판소에 가려면 북한이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법률이나 조약은 육하원칙에 따라 나오지만 관습법은 애매모호한게 특징"이라고 말한 뒤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는 이야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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