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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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한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2.09.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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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2022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해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농지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토지대장상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최근 5년내 농취증 발급 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이다.

특히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 돼 온 농막·성토 관련한 실태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에 대한 경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 임대차를 비롯한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 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 살핀다.군은 관외 거주자(최근 5년 이내 취득) 소유 농지는 740ha,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38ha로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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