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임산물 불법행위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임산물 집단 자생지 및 재배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오염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인정될 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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