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 환치기 일당 무더기 검거
상태바
1000억대 불법 환치기 일당 무더기 검거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9.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청, 베트남 가상화폐 이용 
외환거래 피의자 25명 검거
관련자 33명도 추가 조사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안보수사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 불법 외환거래를 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은 2021년경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매개로 해, 약 1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물품 대금 등 사업자금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베트남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수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화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특히, 2021년 4월∼6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때에는 가상화폐 차익을 위한 송금도 병행해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주로 무역업과 관련된 일을 했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들로 베트남에 있는 환치기 주범인 A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피의자 25명을 송치하고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영록 안보수사과장은 “불법 해외송금 및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