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손주현
잠들기 전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 ‘삐삐삐삐- 잘못 누르셨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현관 자동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혼자 살고있던 여성은 공포에 잠들지 못한다. 스토킹범죄를 모티브로 제작된 ‘도어락’ 이라는 국산영화 속 한 장면이다.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뜻한다.
범죄자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환상이나 이렇게 하면 본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스토커 김태현은 자매 중 언니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 간 스토킹하였고,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하였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후 사건현장 집 안에서 끼니를 꺼내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샀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예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나 상대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그 외에도 주거지나 그 근처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나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 근처에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비하여 3단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2단계는 ‘긴급 응급조치’ 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잠정조치’ 로 2단계의 조치에 추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수감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상 문제가 될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한번에 그쳐 반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행위를 중지 하였다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반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등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북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기간 112신고된 스토킹 행위는 모두 564건에 달해 법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중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에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이를 위반한 3명은 구속하였다. 과거 경범죄처벌 정도이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고 대처방식 또한 변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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