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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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9.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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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손주현

 

잠들기 전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 ‘삐삐삐삐- 잘못 누르셨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현관 자동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혼자 살고있던 여성은 공포에 잠들지 못한다. 스토킹범죄를 모티브로 제작된 ‘도어락’ 이라는 국산영화 속 한 장면이다.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지속적으로 쫓아 다니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뜻한다. 

편지나 메일, 전화, SNS 등의 온라인이나 미행, 무단침입, 감시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범죄자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환상이나 이렇게 하면 본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2021년 3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스토커 김태현은 자매 중 언니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수개월 간 스토킹하였고, 교제를 거부한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하였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후 사건현장 집 안에서 끼니를 꺼내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여 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샀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예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나 상대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그 외에도 주거지나 그 근처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나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 근처에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의 집이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비하여 3단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1단계는 ‘응급조치’ 로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긴급 응급조치’ 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잠정조치’ 로 2단계의 조치에 추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수감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상 문제가 될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한번에 그쳐 반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행위를 중지 하였다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반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등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북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기간 112신고된 스토킹 행위는 모두 564건에 달해 법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중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에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이를 위반한 3명은 구속하였다. 과거 경범죄처벌 정도이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고 대처방식 또한 변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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