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비정기세무조사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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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비정기세무조사 재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9.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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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한 듯하다.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는 사실상 미미해 성실신고 유도 등과 같은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세무조사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만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만9,448건) 중 55.5%다. 이를 보면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체 세무조사 규모의 축소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불시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전체 비정기조사 3만 9,448건 중 36%(17,572)건에 불과하다. 국세청장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불시조사 등 세무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비정기조사 대부분은 서민·자영업자가 받고 있다.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ㆍ자영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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