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4월 말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25일 최종대상 6,044명을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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