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집중 단속
상태바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집중 단속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2.08.22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청 고순대 12지구대
무허가·미부착 등 관리 소홀
안전 위협 기관 합동 지속 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정기욱)는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지지대(판스프링)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판스프링이란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장착하는 서스펜션(완충장치)의 일종이다.

화물차 노후화나 정비불량으로 현가장치에 달린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활용한것들이 낙하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고 판스프링을 적재함 보조지지대로 사용해 부착·고정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불법튜닝)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판스프링을 부착하지 않고 꽂아서 사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적재물추락방지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벌점 15점)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20년도에 판스프링 튜닝지침을 개정해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화물차 운전자의 정비 소홀로 인해 이탈된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기욱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적재물추락방지위반 10건이 단속됐다”면서 “화물차 판스프링 관리 소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