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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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영화상영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2.08.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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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영화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관내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영업주 의무사항 점검 등 화재안전관리를 오는 31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객 등 45여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80여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들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증가한 영화관람객의 화재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상영관 안전시설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피난 안내도 비치·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적합 여부 ▲비상구 폐쇄·자금 행위 및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재난 대응 임무 및 비상 상황별 행동 요령 숙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미희 서장은 “영화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밀폐된 구조와 피난통로 숙지 미흡 등으로 피난 장애 요인이 많아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관계자는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비상 상황별 종사원 자체 훈련,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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