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수요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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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수요자 발굴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2.08.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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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총 신청인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 대상자에게 실물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 기간은 동절기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카드) 지원 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탄쿠폰(카드)을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연탄쿠폰 대금 제한은 물론 사업 지원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수요자 발굴에 나서게 됐다”라며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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