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지난 2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한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사회 욕구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했다.
향후 지역사회욕구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공 및 민간의 각 분야별 필요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 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추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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