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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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 양용복 기자
  • 승인 2022.08.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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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8월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어 오는 4일 시행기간이 만료된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2815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아 도내 최다건수를 기록하였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특조TF팀에서는 해당일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 받아 사실관계조사 및 공고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2023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많은 시민이 간편하고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620-6115,66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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