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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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음주운전 지양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8.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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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주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 
많은 이들이 들뜬 마음으로 계곡이나 바다를 찾거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고향을 방문하기도 할 것이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구, 지인들과 여름 내음을 맡고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야담을 하는 것도 좋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살얼음이 뜬 소주나 맥주를 마시며 털어놓는 것도 여름휴가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즐거운 여름 휴가를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 이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할 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접어두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사고의 경우 몇몇 사람은 ‘에이, 저거 부딪친다고 얼마나 다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사고에도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고 사고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운행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선량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음주운전’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여름 휴가를 즐거운 기억과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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