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드론 출현 테러 위기감만 증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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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드론 출현 테러 위기감만 증폭시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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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김덕형

 

최근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드론 동호회가 늘면서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과 항공 촬영, 농약살포, 환경감시 등 실생활 곳곳에서 그야말로 드론이 대세다.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수 있지만 아무곳에서나 제한없이 날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형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항공법에 따라 드론 비행을 일정부분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행금지구역이란 드론 운용 전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곳을 일컫는데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이 한예이다. 
전국 시군 지역별로 시군 경계가 있듯 하늘에도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비행금지구역 드론운용, 야간비행, 공항 이착륙지역 미승인 비행 등 항공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185건으로 이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상태에서 드론을 운용하다 발견된 경우는 7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적발에 앞서 드론을 띄울 장소가 법에 저촉되는 장소는 아닌지 확인하는 등 특히 주의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가 보안에 중대차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비행에 어느정도 규제를 가하고 있는것이라 이해하면 될듯하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불법 비행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불법비행에 대한 과태료 역시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하는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 
그럼 어디에서 드론비행이 가능할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인만큼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 동호회 회원 등 마니아 사이에선 익히 알려져 있듯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비행 금지구역과 관제권을 손쉽게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비행전 사전 확인해보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산업이 핵심기술로 강세를 보일것으로 예견되지만 얼마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의 폭격 소식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도 감돌고 있을뿐 아니라 불법 비행으로 인한 국민안전과 국가안전시설 테러와 기밀유출 위험 등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고 드론 기술의 명과 암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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