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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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 선제 대응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07.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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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 관련, 도·시군 협력 공동 대응 강조

대구시는 육상, 양양군은 윈드서핑, 광주시는 수영 등 각 지자체별로 대표하는 스포츠가 있다. 이들 도시는 관광 활성화, 주민의 삶 질제고 등 스포츠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 지역처럼 전북에서도 지역별 특화된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지역 특화 5개 스포츠도시 선정이 포함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은 3년간 150억 원(국비 50%)을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거쳐 2년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1차 도시지정(강릉시, 서귀포시)에 그쳤던 스포츠도시 지정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의 세부계획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 사업의 1단계 선정기준은 인구 5만~50만 명 미만으로, 전북에서는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 포함된다.
2단계 선정기준은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 개최 유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범위의 국제스포츠 이벤트 또는 동·하계올림픽 정식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도시를 말한다. 
장 연구위원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국제규모 스포츠 이벤트인 아시아태평양마스터즈대회(2023)의 종목별 경기가 전북에서 열리게 돼 14개 시군 모두 2단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2016년 사업에서 제시된 3단계 선정기준은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전체 면적이 13만㎢ 이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0.6㎡ 이상임. 이에 대한 시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지정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나 전북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이 타 광역시보다 뒤처져 있어 도-시군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사업 공모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장 연구위원은 “이에 앞서 전북도는 14개 시군별로 스포츠도시 경쟁력을 분석하고, 특화 종목 발굴 등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2016년 추진 사업기준에 따르면 도내 6개 시군이 1단계 인구 기준에서 탈락된다. 
이에 장 연구위원은 “스포츠도시 사업이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인구 5만 명 미만인 도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한 선정기준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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